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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 자식간 증여 5천만원 - 증여세 신고 방법

by 0x17 2022. 3. 17.

10년 기준 1회에 한하여 최대 5천만 원 까지는 증여세에서 공제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셔서 부모님께서 주신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에 방문하여,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주세요.

 

  •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증여세-메뉴-이동
증여세 메뉴로 이동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자(부모님)와 수증자(자식) 정보를 입력하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를 입력합니다.
  • 작성이 완료되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정보-입력
기본정보 입력

 

증여재산명세 입력

  •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선택.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선택.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선택.
  • "평가가액" 입력.

*위 내용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증여재산명세-입력
증여재산명세 입력

 

세액계산 입력

"증여재산 공제" 항목의 (26) 직계존비속에 공제받을 금액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칩니다.

세액계산-입력
세액계산 입력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위처럼 간단하게 집에서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에 5천만 원을 수증 하지 않은 경우, 나누어 분할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10년 기준 1번, 최대 5천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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