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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나홀로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하기

by 0x17 2022. 10. 27.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채무자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민사 소송을 고려중이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온라인 지급명령(독촉) 신청으로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1. 채권자(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2. 채무자의 주민등록 번호 및 현재 거주지 주소

3. 청구원인과 관련된 첨부 서류(예: 차용증 등)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 가입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전자소송_홈페이지_로그인
전사소송 홈페이지

 

2. 지급명령 신청 메뉴 이동 (공동 인증서 필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의 서류제출 > 지급 명령 > 지급명령신청서를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지급명령_신청_메뉴
지급명령신청 메뉴 이동

 

3.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시스템 사용에 대한 동의 후 직접 당사자 혹은 대리인인 경우 선택을 달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문에선 당사자 작성 기준으로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4. 문서작성(1) (사건정보)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대여금을 예시로 하기 때문에, 대여금 선택 > 소가(채권액) 입력 > 관할 법원 선택

사건정보_제출법원_입력
사건 정보 입력

 

5. 문서작성(2) (당사자 정보)

당사자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 가. 나. 진행 후 당사자 목록에 추가됨)

가. 채권자를 선택 후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채권자 기본정보를 불러온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

하여 당사자목록에 추가합니다.

나. 채무자를 클릭하여 채무자 정보를 상세히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당사자 목록에 추가합니다. (정확한 주소

 

당사자_정보_입력
당사자 정보 입력

 

 

6. 문서작성(3) (청구취지)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 작성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에게 맞는 취지 예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청구 취지 주문은 자동 입력되며, 청구취지 내용(원금 및 이자)만 수정하면 됩니다.

청구취지_입력
청구취지 입력

7. 문서작성(4) (청구원인)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작성예시 버튼 버튼을 눌러 자신에게 맞는 원인 예시를 클릭한 뒤 내용만 수정하면 됩니다. 내용 작성이 완료되면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청구원인과 관련 있는 첨부 서류를 업로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구원인_입력
청구원인 입력

 

8. 문서작성(5) (첨부서류)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전자소송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 혹은 위임받아 진행하는 경우에만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단의 작성완료를 클릭하여 문서작성을 마무리합니다.)

첨부서류_제출
첨부서류 제출

 

9. 작성문서 확인 및 비용 결제

최종적으로 지금껏 작성한 문서를 검토합니다. 검토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 후 인지액 및 송달료를 결제(소가에 따라 자동계산)하면 됩니다.

작성문서_확인
작성문서 확인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서류가 송달됩니다. 지급 명령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채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일반 민사 소송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편한 전자소송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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